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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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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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30/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3343 행정번호null |
산후조리비용 지원안내 기장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2011년 5월 13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산부에게 □ 산후조리비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산부 ▷ 2011.5.13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출산부 ❍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50만원, 1회) + 기장미역(3만원상당) ❍ 지원시기: 2011. 6. 1 부터 □ 산후조리비용 신청 ❍ 신청시기: 출산 후 60일이내 ❍ 접 수 처: 거주지 읍ㆍ면 자치센터 ❍ 신청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신청인의 통장사본 □ 관련질문(Q & A) ❍ 남편이 기장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5월 13일 이후 출산한 출산부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 산후조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 3존(지원대상)에 따라 지원대상이 기장군에 1년이상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쌍둥이도 한아이 출산과 동일하게 50만원이 지급됩니다.(1회) ❍ 소득수준과 지원과는 무관한가요? ☞ 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출산부가 기장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5월 13일 이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 709-4803,4865 로 연락바랍니다.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