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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산후조리비용 지원안내
작성일2011/05/30/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3343 행정번호null

산후조리비용 지원안내


기장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2011년 5월 13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산부에게
산후조리비용(50만원)과 축하물품이 지원됩니다.


 □ 산후조리비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산부

              ▷ 2011.5.13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출산부

  ❍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50만원, 1회) + 기장미역(3만원상당)

  ❍ 지원시기: 2011. 6. 1 부터

 □ 산후조리비용 신청

  ❍ 신청시기: 출산 후 60일이내

  ❍ 접 수 처: 거주지 읍ㆍ면 자치센터

  ❍ 신청서류: 청서, 출생증명서, 신청인의 통장사본 


□ 관련질문(Q & A)

  ❍ 남편이 기장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5월 13일 이후 출산한 출산부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 산후조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 3존(지원대상)에 따라 지원대상이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를 출산한 출산부로 산모기준이므로 위의 문의하신
       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쌍둥이도 한아이 출산과 동일하게 50만원이 지급됩니다.(1회)

  ❍ 소득수준과 지원과는 무관한가요?

    ☞ 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출산부가 기장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5월 13일 이후
        출산한 산부는 모두 지원이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 709-4803,4865 로 연락바랍니다. 

                                                                 기장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김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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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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