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2011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11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11/03/10/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3271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2011년_소아_암의료비_지원_기준.hwp (0)
   ○ 2011년 성인 암환자 치료비지원 안내


 저소득층 암 환자 및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함.
 

   지원내용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

대상자

(무료암검진대상자)

국가 암 조기검진을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부과

-직장가입자 68,000원

-지역가입자 78,000원

의료급여수급자

기관지 및 폐암(C34)

원발성 폐암인 경우

대상질병

5대암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모든암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액

요양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연간200만원까지

요양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20만원까지

비급여항목 

100만원까지

100만원정액지원


  지원기간 : 암 환자 의료비 지원받은 개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연속지원(단  건강보험료 1월 납입금액을 보고 결정)
 

  신청서류

   - 검진기관의 결과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 암 치료비 영수증(원본) 약국영수증(처방전포함)

   - 통장사본


  국가 무료 암 검진 대상자가  1차 검진을 하고 암 확진을 받은 경우만

    해당되면 대장암검진은 대변검사가 1차 검사임으로 수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산기장군보건소 예방의약계 박영순  709-4831,4832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