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4차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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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6/11/14/ 작성자보*소 조회수1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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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의 정착,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2016년
제4차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단속개요
○ 사 업 명: 2016년 제4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 단속기간: 2016. 11. 18.(금)~ 11. 24.(목)
○ 단속방법
- 상기 단속기간 중 해운대구와 합동단속 시행
- 기장군 보건행정과-6043(2016.2.12.)호의 지도단속계획 및 절차에 따름
○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금연조례 )
-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PC방, 버스정류소,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이행여부 철저 확인, 금연구역 지도단속
- 기존에 운영된 흡연석 제도 폐지(2015.1.1)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실 점검 및 실태 모니터링
- 금연지도원․홍보단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홍보 캠페인, 계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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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792
최종수정일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