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년 1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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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7/02/20/ 작성자보*소 조회수872 |
다운로드2017년도 1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문.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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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따라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3.21.(화)에 실시하니, 관련 산후조리원 관계자 분들은 1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문(붙임)을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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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최종수정일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