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신고 및 점검 의무사항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신고 및 점검 의무사항 안내
작성일2022/08/17/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714 행정번호051-709-4801
전용뷰어 다운로드자동심장충격기설치의무기관및관리책임자교육자료.hwp (1246 kb)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의 신고 및 점검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응급장비 관리 및 점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변경 신고

- 근거: (법 제47조의2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또는 변경(양도폐기이전)에 대한 신고 의무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월1회 이상 점검(시행일: ‘22.6.22.)

- 근거: (법 제47조의2 3) 매월 1회 이상 응급장비 점검 후 점검 결과에 대한 통보 의무

- 또한, 설치의무기관 중 ‘22.7.1.이후 미점검 기관에서는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빠른 시간 내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방법 :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e-gen) 또는 모바일앱(응급의료정보제공)

*주소: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nemc.or.kr)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