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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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신고 및 점검 의무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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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17/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714 행정번호051-709-4801 | |
다운로드자동심장충격기설치의무기관및관리책임자교육자료.hwp (1246 kb)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의 신고 및 점검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응급장비 관리 및 점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설치의무기관 중 ‘22.7.1.이후 미점검 기관에서는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빠른 시간 내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방법 :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e-gen) 또는 모바일앱(응급의료정보제공)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