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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3차 신청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21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3차 신청 안내
작성일2021/02/17/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942 행정번호051-709-4811
전용뷰어 다운로드2021년도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사업예산집행지침.hwp (207 kb) 전용뷰어 다운로드호흡기전담클리닉운영지침(제3판).hwp (688 kb) 전용뷰어 다운로드호흡기전담클리닉사업비집행계획.xlsx (13 kb) 전용뷰어 다운로드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사업질의응답집(제3판).hwp (107 kb)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459(2021.2.5.)호와 관련됩니다.

2.코로나19 장기화 및 독감 등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료기관형) 설치 운영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1년도 3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2021.2.26.()까지 기장군 보건소 의약팀(709-4811)으로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지침(3)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호흡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3)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 업 명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 사업

교부금액 : 100,000,000(금일억원) 실비 최대한도 국비 100%

보조사업자 대상: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포함), 의원, 병원

* 2021년부터 종합병원의 경우 국민안심병원만 참여 가능

지원내용: 20.12.15. 이후 지출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관련 비용은 지급 불가함.

제출서류:

붙임1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38p~40p)

붙임2 2021년도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14p~17p)

시설 내부 구조 설계도 및 구조설명서 ex)접수실, 대기실, 진료실 등

호흡기 클리닉 사업비 집행계획(붙임3)

호흡기전담클리닉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후 통장 사본

호흡기전담클리닉 소속 의료인력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및 직원 명부

제출처: 기장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sweetui@korea.kr)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호흡기클리닉 지정 및 교부결정

문의: 기장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709-4811)

붙임 1. 2021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 1.

2.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3) 1.

3.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비 집행계획 1.

4.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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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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