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코로나19 재택치료비(약제비) 신청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코로나19 재택치료비(약제비) 신청안내
작성일2022/06/14/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539 행정번호051-709-4186
전용뷰어 다운로드(붙임1)약제(원외처방)비용신청서서식(약국)_(변경,2022.6.13).hwp (56 kb)

코로나19 재택치료비(약제비) 신청안내 

약제비 비용신청서 서식이 변경(6.13.) 되어서 안내드립니다  (붙임 참조)

재택치료시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은 한시적(별도안내시까지)

제외 되어서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가능한 약제비 신청서류 우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 2022.1.1.이후 모든 약국

신청범위

   ▶ 내국인

      - 건강보험가입자: 필수비급여

      - 건강보험미가입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 외국인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 건강보험미가입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서식참조: 첨부파일 참조

  ▶공통서류

   -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1

   -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1

  ▶ 약국에서 처음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

 

우편물 제출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560 기장군보건소 3층 재택치료담당자 박정민   

우편번호 46077  

재택치료팀 문의: 709-4824, 709-4138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