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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비(약제비)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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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14/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539 행정번호051-709-4186 |
다운로드(붙임1)약제(원외처방)비용신청서서식(약국)_(변경,2022.6.13).hwp (56 kb) |
코로나19 재택치료비(약제비) 신청안내 약제비 비용신청서 서식이 변경(6.13.) 되어서 안내드립니다 (붙임 참조) 재택치료시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은 한시적(별도안내시까지) 제외 되어서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가능한 약제비 신청서류 우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2022.1.1.이후 모든 약국 ○ 신청범위 ▶ 내국인 - 건강보험가입자: 필수비급여 - 건강보험미가입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 외국인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 건강보험미가입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 서식참조: 첨부파일 참조 ▶공통서류 -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1부 -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 약국에서 처음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우편물 제출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560 기장군보건소 3층 재택치료담당자 박정민 ○ 우편번호 46077 ○ 재택치료팀 문의: 709-4824, 709-4138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