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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장군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21년 기장군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안내
작성일2021/01/28/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3196 행정번호051-709-4865

기장군 모자보건사업안내 ♥                            점심시간 : 12:00~13:00

구 분

신청 시기

내 용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혼부부 건강검진

결혼 ~ 임신 전

건강행태(신장, 체중, 체지방, 비만도 등),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외 8), 혈액검사(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색소, 콜레스테롤, 혈당, SGOT, SGPT), 면역혈청검사[매독, HIV항체, B형간염, C형간염, 풍진검사(여성)], 흉부PA

모자보건실

 

709-4860 (기장)

 

709-2954 (정관)

임신반응검사

본인 희망 시

소변검사(HCG)

풍진검사

가임기 여성

풍진 항원, 항체 검사

산전검사

(임신초기검사)

임신 7 ~ 8

혈액검사(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액형, SGOT, SGPT),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풍진검사, 면역혈청검사(매독, HIV항체, B형간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임산부 구강검진

임산부 등록 시

임산부 무료 구강검진 2층 민원실에서 치과진료 무료 접수 후, 2층 구강보건실에서 무료 검진

구강보건실 709-4856

엽산제 지급

임신 12주 이내

임신 12주까지 지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4af9f7af187a57f70e5db0e76ac07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3pixel, 세로 420pixel

 

 

 

 

모자보건실

 

709-4860 (기장)

 

709-2954 (정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iglet and pooh cut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0pixel, 세로 428pixel

 

영양플러스실 709-4862

철분제 지급

임신 16~ 40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총 5개월 분 지급 신분증 지참

건강

교실

출산준비교실

임신 20주 이상

출산 관련 강의 및 임산부 요가교실 진행

* 신청방법 : 전월 20일부터 전화접수(709-4860)

* 교실일정 : 뒷면 모자건강교실일정 참고

코로나19로 인해 중단 중

모유수유교실

임산부 및 수유부

모유 수유 관련 강의 및 임산부 요가교실 진행

맘앤베이비 요가플러스

생후 4~6개월

산후 요가 및 베이비 마사지 요가 진행

오감열기

생후 12~18개월

유아기의 신체적, 정서적 성정발달을 위한 건강놀이 프로그램

유축기 대여

출산 1개월 전

전화 신청 가능(대여기간 : 15), 대여료 무료 신분증 지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소득기준 및 거주기간에 따라 국가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됨(각각 본인부담금 발생) 분증,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

*산후조리비용 지급

출산 후 60일 이내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이전부터 30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와 주민등록이 기장군인 신생아(산후조리비용 50만원)

+ 신생아 주민등록이 기장군이며,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거주하는 산모(5만원 상당 미역 지급)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서류: 출생증명서, 산모명의 통장 사본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출생 후 ~ 24개월 이내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생후 24개월까지 지원가능(영아 출생 후 만 2년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분만 후 6개월 이내

고위험임신질환(19종 질환코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산모에 한해 의료비 지원(*300만원 한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퇴원 후 6개월 이내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치료 및 수술을 목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환아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진단받은 환아가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선별)

환아 의료비지원

출생 후 7일 이내

기본 6종검사 포함한 템덤매스(50여종) 신생아 입원 중 검사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사 가능

환아로 확진 시, 정밀검사비 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유아 빈혈검사

24개월이내(2회가능)

무료 빈혈검사 및 빈혈로 판정 시 영양상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위소득180% 이하

난임으로 인해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식이 지급 및 영양교육

※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사업(모자보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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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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