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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 보건교육 게시물 보기
치매공공후견사업
작성일2019/11/08/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318
전용뷰어 다운로드치매공공후견사업홍보리플릿.pdf (1367 kb)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문의: 기장군치매안심센터(72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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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8625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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