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안전망 청소년안전망은 복합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 및 학업으로의 복귀를 돕습니다.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지원대상

  •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고위기(가능)청소년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 우울‧불안 등 심리적 장애, 가족‧교육문제, 사회적 위기 등 복합적인 문제에 처한 청소년

지원절차

  1. 신청‧접수
    만9~24세 고위기청소년
  2. 등록
    위기도 및 희망서비스 파악
  3. 계획
    대상자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4. 실행
    대상자 맞춤형서비스 진행 및 사례관리
  5. 종결
    대상자 사회‧학업 복귀

지원사항

  • 생활지원 : 의식주, 기초생계비, 생활지원 등
  • 건강지원 : 건강검진, 병원비 치료 등
  • 교육‧학업지원 : 학교복귀 지원, 교육비, 검정고시 지원 등
  • 자립지원 : 지식, 기술, 기능‧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립기술 지원 등
  • 심리‧정서지원 :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지원 등
  • 여가‧문화활동 지원 : 문화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지원 등
  • 성문제 지원 : 성문제관련 상담 및 기관연계 등
  • 법률지원 : 폭력, 학대피해 청소년을 위한 법률상담 및 비용 지원 등

신청대상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가족은 물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견한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전화) 기장군청소년안전망 ☎ 051-709-2762
  • 방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560 기장군청 5층 교육청소년과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담당자이은강

전화번호051-709-2755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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