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의의
-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필요성
-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조치 [요양병원 급증]
- 인구 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활동으로 가족 수발의 한계 : 가정 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업소 후 연락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 노인 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 월 100 ~ 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주요내용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박은경
전화번호051-709-2885
최종수정일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