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비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 및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치료율을 높이고자 실시

성인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전체 원발성 암환자(질병코드 ‘D’ 중 일부는 제외)
  • 지원금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300만 원(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소아/아동암환자

  • 만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소득 및 재산기준이내에 속하는 자

문의

  • 기장군보건소 051-709-2784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2784

최종수정일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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