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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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2/02/08/ 작성자 *** 조회수1374 |
다운로드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jp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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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기장읍 대라리 차성남로 오**외 10명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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