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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2012/02/08/ 작성자 *** 조회수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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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기장읍 대라리 차성남로 오**외 10명

나. 공고기간 : 2012. 2. 8 - 2. 22((14일)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직권조치일자 : 201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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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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