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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2012/03/21/ 작성자 *** 조회수1084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결과_공고문(1).JPG (0)

주민등록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신**, 서**
2. 공고일 : 2012.3.21.~4.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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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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