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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2012/01/17/ 작성자 *** 조회수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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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최**(정관면 구연방곡로)
 2. 공고일 : 2012.01.17.~01.31.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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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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