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현황

노인의료복지시설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
    1. 대상자 유형
      기초생활 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노인
    2. 시ㆍ군ㆍ구
      지원가능 여부확인 (유선/방문)
    3. 장기요양 기관
      수급자와 서비스 계약협의
    4. 시ㆍ군ㆍ구
      서비스 계약 승인요청 / 계약 승인
    5. 서비스 실시기관
      입소계약 체결 및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 방문요양 서비스, 주 · 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로 구분한 재가노인복시시설 정보테이블 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 · 야간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겨 보호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요양 서비스, 주 · 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제공

  • 이용절차 : 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와 동일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288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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