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1. 신청
    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2. 조사
    군청 통합조사관리1,2팀
  3. 결정
    관련 사업부서

급여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기초연금지원, 저소득한부모지원, 장애인연금지원, 차상위(자활, 의료, 장애, 확인서발급)지원 등

2024년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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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구분 별로 1~6인가구 기준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32%) 기준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40%) 기준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48%)기준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50%) 기준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차상위(중위소득50%)
-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자활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한부모가족(중위소득63%) -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기초연금 2,130,000 3,408,000
장애인연금 1,300,000 2,080,000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2851

최종수정일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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