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먹거리촌
콘텐츠시작
2023년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지원 대상 모집안내 |
---|
작성일2023/02/01/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23 행정번호051-709-5308 |
다운로드2023년강소농사업신청서.hwp (44 kb)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율,자립 경영실천을 이루는 강소농 육성을 위해 2023년도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경영체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기장군에 거주하는자로써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12농가 내외 2. 선정기준 -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경영 체로서 중소규모 중심 선정 * 농식품부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청년농업인, 귀농·창농 및 신 규농업인 등 * 품목별 전업농 분류 기준 참고 중소규모 경영체 확인 (전업규모 농가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농식품가공사업장,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사업장 등 포함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경영상태 진단,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경영체 3. 선정 경영체 지원내용 - 경영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전문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 4. 접수기한 : 2023.1.10.~3.31.일까지(기장군농업기술센터) 5. 신청방법 : 기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www.gijang.go.kr/agri/index.gijang(참여마당-공지사항)에서강소농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6. 기타문의: 기장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051-709-5308) |
담당부서창조경제국 환경위생과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