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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강화 - 기장먹거리촌 게시물 보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강화
작성일2021/01/08/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406 행정번호051-709-5301
2.5단계 + 방역수칙 강화

(1월 4일 0시 ~ 1월 17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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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및  숙박시설 예약 2/3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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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종교시설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백화점 대형마트  

  - 21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실외겨울스포츠 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5로 인원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부대시설 집합금지

●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 :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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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창조경제국 환경위생과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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