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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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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11/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630 행정번호051-709-5306 | ||||||||||||||||||||||||||||||||||||||||
다운로드2021년도농촌지도시범사업추진계획(배포용).hwp (79 kb) 다운로드2021년도농촌지도시범사업추진계획(배포용).hwp (81 kb) | ||||||||||||||||||||||||||||||||||||||||
연구개발된 농업신기술의 신속한 현장 확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의 개발 보급으로 현장 활용성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인 삶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1. 11.(월) ~ 1. 29.(금) 접수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사업 개소수에 미달된 경우 2. 5.(금)까지 추가접수 ❍ 신청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업부서에 문의 ❍ 신청접수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 해당 사업부서에 방문접수 작물지도팀(☏ 709-5306, 5313) 도시농업팀(☏ 709-5493) 신청요건 ❍ 기장군에 주소와 경작지(사업장)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강한 농업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이내(2018년~2020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시범(지원)사업을 수행 하지 아니한 자(※ 단, 단체대상사업은 제외) ❍ 사업별 대상자 선정요건은 사업부서에 문의 2021년도 농촌지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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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창조경제국 환경위생과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