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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농업기계 면허취득과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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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29/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654 행정번호051-709-5313 |
농업기계의 정확한 취급, 조작방법 숙지로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소형농업기계 면허취득과정>을 신청접수 중이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ㅇ교육과정 : 1차 면허취득교육 + 2차 후속교육 ㅇ모집인원 : 100명(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우선 선정) ㅇ1차 면허취득일정 : 1박2일 숙박형 -모집기간: 5.28(월)~ 6.8(금) -면허과정: 굴삭기, 지게차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본인 직접 방문 접수) -교육비는 별도로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1기 : 6.19(화)~6.20(수) -2기 : 6.21(목)~6.22(금) -3기 : 6.26(화) ~ 6.27(수) -장소 : 광주중장비학원(광주광역시 소재) ㅇ2차 후속교육 : 집합교육 1일 -일정: 7.14일 14:00~16:00 -장소: 기장군농업기술센터 |
담당부서창조경제국 환경위생과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