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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소형건설기계 및 드론) 교육생 모집공고 - 기장먹거리촌 게시물 보기
2023년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소형건설기계 및 드론) 교육생 모집공고
작성일2023/06/01/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535 행정번호051-70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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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소형건설기계 및 초경량비행장치)>을 신청접수를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ㅇ 모집인원 : 55명(소형건설기계 50명, 초경량비행장치 5명)


ㅇ 교육과정
  ①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과정 – 굴착기, 지게차
  ② 초경량 비행장치 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과정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위탁교육기관 

 소형건설기계

 7.10.~7.25.

3톤미만의 굴착기, 지게차

12시간(이론6, 실습6) 

김해중장비학원

 초경량 비행장치

7.10.~8.11. 

초경량 비행장치 멀티콥터 1종

60시간(학과 20, 모의비행 20, 실기20)

스타쉽드론센터


ㅇ 교육일정

  ①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과정 – 굴착기, 지게차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날짜

7.10.(월) ~ 7.11.(화)

 7.12.(수) ~ 7.13.(목)

7.17.(월) ~ 7.18.(화) 

7.19.(수)~7.20.(목) 

7.24.(월) ~ 7.25.(화)

 인원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② 초경량 비행장치 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과정

    - 7. 10.(월) ~ 8. 11.(금)/ 기간 중 월·수·금 진행, 15회차 교육


ㅇ 모집기간 : 2023. 6. 19.(월) ~ 6. 30.(금) ※미충원시 추가모집 실시

  ※ 굴삭기 신청 인원이 많을 시 교육장 장비 실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 및 연기될 수 있음.

  ※ 선착순 접수로 선택한 회차에 신청인원이 많을 시 교육 회차가 변경될 수 있음.

 

ㅇ 모집대상: 기장군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신청자가 적은 경우 모집 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추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ㅇ 면허과정 :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2종/ 초경량 비행장치 멀티콥터 조종자 1종


ㅇ 자부담금
  ①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과정 – 굴착기, 지게차 : 3만원
  ② 초경량 비행장치 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과정 : 100만원


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1부, ②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3톤 미만의 지게차 신청은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jhy530@korea.kr) 접수


ㅇ 접수처: (4605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370-22


ㅇ 문의전화 : 051-70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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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창조경제국 환경위생과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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