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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 기장먹거리촌 게시물 보기
2020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작성일2020/05/08/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833 행정번호051-709-5301
전용뷰어 다운로드1.(공고문)2020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hwp (28 kb) 전용뷰어 다운로드2.(배포용)2020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추진계획.hwp (34 kb) 전용뷰어 다운로드3.(연수생)제출서류양식.hwp (20 kb) 전용뷰어 다운로드4.(선도농가)제출서류양식.hwp (23 kb) 전용뷰어 다운로드5.(e-HRD)시스템등록방법.hwp (494 kb)

1. 모집내용

사 업 명: 2020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규모: 1개소(신규농업인 1, 선도농가 1)

교육기간: 2020. 5~11[5~7개월, (160시간)]

교육내용: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연수생 >

 

 

 

농식품부 2020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제출서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4)

. 보안서약서(붙임 8)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 선도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제출서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 e-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붙임 7)

. 보안서약서(붙임 8)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2020. 5 11.() 09:00 ~ 5. 22.(금) 18:00

접 수 처: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팀(051-709-5301)

신청방법 및 양식: 방문접수, 첨부파일 양식

 

3. 기타 자세한 절차는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팀(051-709-5301)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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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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