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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숙박시설 게시물 보기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2010/07/30/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557

폭염과 농업재해로 가축이 폐사·유실되는 경우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 및 사료대금, 어린 가축의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인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사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농업재해시 어린 가축의 구입비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폭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한편 농업재해로 가축이 폐사 또는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와 사료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민신문>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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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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