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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 지급시행 알림 - 기장먹거리촌 게시물 보기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 지급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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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2/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623
행정번호051-7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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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FTA 피해보전직불금_리플릿(최종)15.pd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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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시행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농업인께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17. 7. 31.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증명서류
신청 자격
| 자격 증명서류
|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可)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
|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6년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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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 실질 파종 면적(또는 도라지의 재배지 점유 면적)이 신청 면적의 50% 이상일경우에는 신청 면적 전체(100%)를 생산면적으로 인정
▪50%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 면적의 50%만생산면적으로 인정
| ▪한도 :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금액 : ha당 173만원
| `17.7.31.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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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청 산림공원과 담당자(709-454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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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창조경제국 환경위생과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