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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 지급시행 알림 - 기장먹거리촌 게시물 보기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 지급시행 알림
작성일2017/07/12/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623 행정번호051-709-5308
전용뷰어 다운로드FTA 피해보전직불금_리플릿(최종)15.pdf (0)


 










2017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시행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농업인께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17. 7. 31.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증명서류















신청 자격




자격 증명서류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6년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금액




신청기간




실질 파종 면적(또는 도라지의 재배지 점유 면적)이 신청 면적의 50% 이상일경우에는 신청 면적 전체(100%)를 생산면적으로 인정



50%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 면적의 50%생산면적으로 인정




한도 :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금액 : ha173만원




`17.7.31.까지



(생산지 관할 읍동사무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청 산림공원과 담당자(709-454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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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창조경제국 환경위생과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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