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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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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05/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128 행정번호051-709-5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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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된 농업기술 및 농작업의 종합적인 투입을 통한 신속한 현장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자원 및 소득작목의 개발 보급으로 현장 활용성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선정대상사업 ➤ 3개 분야 13개 사업 22개소, 280.5백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2017. 1. 16(월) ~ 2. 6(월) 접수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사업 개소수에 미달된 경우 2.10(금)까지 추가 신청 ❍신청접수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 해당 사업부서 -사회지도 분야 : 709-5301 -도시농업 분야 : 709-5493, 5491 -작물지도 분야 : 709-5313, 5306 ❍사업대상자 선정방법:현지조사 실시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하여 선정 ▢신청요건 ❍ 기장군에 주소와 경작지(사업장)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며 시범사업에 대한참여 의지가 강한 농업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이내(2014~2016)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시범(지원)사업을수행하지아니한 자 (※ 단, 단체대상 사업,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제외) ❍ 사업별 대상자 선정요건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창조경제국 환경위생과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