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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나무 코로나, 과수화상병 대처요령
작성일2020/12/21/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372

과실이 열리는 나무. →과수.

코로나, 과수화상병 대처요령



과일나무의 코로나 또는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 때문에 우리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발생 후 한 달 만에 축구장 380여개 면적에 달하는 과원을 폐원시킬 만큼 아주 치명적인 세균병인데요.
빠른 전염력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하고, 발생 즉시 매몰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 사과나무의 최대 적, 과수화상병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과수 화상병균의 생활환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한 병으로 나무의 껍질이나 가지의 궤양에 휴면상태로 존재하다 초봄에 기온이 상승하면 궤양 부위로부터 활성화되는데요. 세균은 수액이동에 따라 나무껍질 표면으로 이동해서 궤양부에 세균 점액을 형성하고, 이 세균액이 강수, 바람, 곤충, 조류, 작업도구에 의해 옮겨져 감염됩니다. 그리고 감염된 꽃에 접촉한 곤충이나 비를 통해 주변에 개화된 꽃으로 점점 더 병균이 퍼지게 되는데요. 감염된 꽃에서 신초로 신초에서 새로운 신초로 감염이 확산되거나, 농작업자의 작업도구에 의해 전염되면서 결국 나무 전체가 고사하게 됩니다.


2. 과수 화상병균 병징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화상병에 감염된 식물체는 이렇게 불에 탄 것처럼 가지·꽃·잎들이 괴사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꽃은 물에 적신 듯이 시들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과일은 감염부위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른 것처럼 보이며, 잎은 시들어 사과나무에서는 갈색으로, 배 나무에서는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또, 가지와 새싹은 끝이 지팡이처럼 휘는데요. 습할 때는 신초에 이렇게 세균성 즙액이 나타나고, 죽은 잎이 붙어 있는 나뭇가지는 불에 의해 탄 것처럼 보입니다.


3. 예찰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도 확실한 방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찰을 철저히 해 발생 즉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과원에서 화상병 증상이 있는 나무가 한 주만 발견돼도 농가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1833-8572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에서는 병이 의심된 가지를 우선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로 보내고, 임시조치로 의심주 제거 및 해당 과원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나 과실로 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받지 못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예찰과 신고! 꼭 기억해 주세요.


4. 화상병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그리고 아직 발병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작업자의 신발, 장갑, 가위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방법은 70% 알코올 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에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줍니다.

둘째는 방화곤충의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과와 배 개화기에 화상병 발생지 반경 2km 이내에 수분용 방화 곤충의 방사와 이동을 제한하고, 곤충류를 방제하고 야생벌집도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는 건전한 접수와 묘목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과수 대목이나 접수 그리고 묘목은 화상병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 또는 외국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지역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는 나무의 궤양 부위를 제거하고 약제를 도포하는 건데요. 궤양은 주요 병원균의 서식처가 되기 때문에 전지 또는 전정 할 때 궤양증상 가지로부터 아래를 절단한 후 등록된 도포약제를 골고루 발라 줍니다.
다섯째는 예방약제 방제입니다. 전국의 사과와 배 과수원은 개화 전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 신초와 꽃눈 발아 시에 등록약제를 살포합니다. 또, 발생지 시군 전체 또는 발생지 반경 5km의 인접시군에서는 추가적으로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경 사과꽃과 배꽃이 80%정도 핀 시점(만개기)에서 5일 후 2차 살포하고, 15일 후인 4월 하순에서 5월중순경 다시 한 번 살포해 줍니다.


5. 발생 시 대처 요령


만약 내 과수원이나 주변의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발생과원 나무의 반경 100m를 방제구역, 발견지점 반경 2km 이내를 위험구역, 발견지점 반경 5km 이내를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방제구역은 발생과원의 발생주율이 5% 미만인 경우, 배는 발생한 나무만, 사과는 발생한 나무와 인접한 나무들을 모두 제거하고, 발생주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나무를 뿌리째 뽑아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넣은 후 중간과 상단부에 생석회를 살포해 가며 매몰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하고 폐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발생률이 5% 미만이더라도 2곳 이상 산발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전체 과원을 폐원하고, 폐원된 곳에서는 3년간 사과와 배 등 화상병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비기주 작물은 폐원완료 후 바로 식재해 재배가 가능한데요.
마지막으로 방제구역을 비롯한 위험구역과 관리구역은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개화 전에 한 번, 만개 후 두 번에 걸쳐 약제 방제를 해야 합니다. 


6. 피해 농가 지원


한 번 감염되면 3년간 사과와 배 그리고 기주식물들의 재배가 금지되는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피해도 큰데요. 정부에서는 화상병 방제명령에 의해 손실을 받은 자는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전염력과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과수화상병은 코로나19와 많이 닮았는데요. 마스크 쓰기에 전 국민이 동참하고, 생활 속 수칙을 잘 지켜 방역 선진국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은 것처럼 우리 과수농가에서도 꼼꼼한 예찰과 신속한 신고, 그리고 예방수칙 준수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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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4415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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