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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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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7/30/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556 |
폭염과 농업재해로 가축이 폐사·유실되는 경우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 및 사료대금, 어린 가축의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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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4415
최종수정일2023-09-15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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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7/30/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556 |
폭염과 농업재해로 가축이 폐사·유실되는 경우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 및 사료대금, 어린 가축의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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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4415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