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기장군 1인생활 꿀팁모음 안내서(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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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돌봄
2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화재사고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지원대상 : 독거노인 및 장애인
지원기준 :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119 신고 등 대처를 위해 댁내장비 및 모니터링 제공
지원문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1)
②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➁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중복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지원문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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