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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10/10/08/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2932 행정번호null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9월 이후 잠정중단  있었으나 ,

예산조정으로 계속해서 신청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709-4803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국 가구평균 소득수준50%이하

 준비서류:
1.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전월건강보험납입증명서)

               2. 산모건강보험증 사본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4. 계좌은행 사본(산모 명의 통장)

               5. 신청서 (보건소 방문)  

        6. 신분증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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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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