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지원사업의 목적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 유지하고, 한센 사업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장애예방,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 도모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 내용 : 정착마을 간이양로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 급식비, 간호 조무사, 취사ㆍ세탁부 등 운영비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축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한센간이양로 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내용 : 한센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생계비 지원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원

  • 대상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의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 내용 : 한센사업지침에 근거하여 매월 위로지원금 지급

문의

  • 기장군보건소 051-709-4832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32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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