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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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한시적 적용 사항 및 심평원 청구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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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22/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47 행정번호051-709-4801 | |
다운로드(심평원)개원의의의료기관외의료행위한시적허용방안에따른신고절차안내.pdf (344 kb) |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한시적 적용 사항 및 심평원 청구 절차 안내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 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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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