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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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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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16/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754 행정번호051-709-4815 |
다운로드질문과답변.pdf (382 kb) 다운로드의료기관제출서류(서식1~3).hwp (32 kb) 다운로드교육안내(상세).pdf (37 kb) |
1. 관련 근거 가.「긴급복지지원법」제7조(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라.「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5항(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2. 관련 근거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법정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붙임1을 참고하시어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의무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교육별 결과를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방법 ▷ 붙임1 참고 나. 결과 제출 1) 제출 서류: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 붙임 3 - 집합교육 ▷ 결과보고서(서식1), 집합교육 증빙자료(서식2) - 사이버교육 ▷ 결과보고서(서식1), 사이버교육 증빙자료(서식3) 2) 제출 기한: 2023. 10. 31.(화) 3) 제출 방법: 메일 또는 공문회신 - 기장군 기장대로 560 기장군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의약팀 (☏709-4815) 다. 기타 1)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2) 교육 관련 상세 홈페이지 주소 및 안내 등은 기장군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안내” 게시물 참고. 붙임 1. 교육방법(상세) 1부. 2. 질문과 답변 1부. 3. 의료기관 제출서류(서식1~3) 1부. 끝.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