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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사항[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무기직 직원 모집]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사항[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무기직 직원 모집]
작성일2023/05/23/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355 행정번호051-709-8612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 2 비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다. 나인스텝컨설팅주식회사 nsc-a-2305040(2023.5.22.), '식품안전정보원 직원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시 험 명: 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무기직 직원 모집

주최기관: 식품안전정보원(위탁기관: 나인스텝컨설팅())

시험일시: 2023.5.27.() 8:30~11:00

응시인원: 248

시험장소: 개포고등학교(서울 강남구 소재)

방역계획: 코로나19확진자는 별도의 공간을 분리하여 시험 진행 등








<안내사항>

 대상자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시 주의사항

 

이동 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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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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