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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23.05.25.공문)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23.05.25.공문)
작성일2023/05/25/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276 행정번호051-709-86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도로교통공단)

- 시험일시: 2023.5.27.() 10:00 ~ 13:20






 대상자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외출시간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시 주의사항

 

이동 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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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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