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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작성일2023/08/03/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261 행정번호051-7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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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장소 및 방법, 등록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료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decn/establish.do)

 ○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사전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투여, 그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가능 등록기관 기관 바로가기 주소: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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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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