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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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사항[제2회 전문기술투자자 자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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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01/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250 행정번호051-709-8612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정보공학기술(2023.4.28.),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 시험명: 제2회 전문기술투자자 자격시험 - 주최기관: (사)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 시험일시: 2023.04.29.(토) 14:00 ~ 16:00 - 응시인원: 14명(코로나19 확진자 1인 포함) - 시험장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강의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0, 4층) - 방역계획: 코로나19확진자는 별도의 공간을 분리하여 시험 진행 - 담당자: 홍다혜(02-563-4500)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