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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23.04.12.공문)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23.04.12.공문)
작성일2023/04/12/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226 행정번호051-709-86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시험개요

  - 시험명: 한국산업은행 2023년 하반기 5급 신입행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2.() 08:10~12:30

  - 주최기관: 한국산업은행

  - 응시인원: 1,200명 내외

  - 시험장소: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최측 시험방역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시험장 구성: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별도 시험장 구성

  - 수험자 관리: 코로나19 격리대상자 확인, 일반 수험자와 동선 분리, 외출 허용 범위 외 이탈 금지 안내 등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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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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