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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23.01.26.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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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26/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221 행정번호051-709-861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3:40 ~ 17:30 2. 제20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2.4.(토), 09:00 ~ 18:00 (면접) 2023.4.1.(토), 09:00 ~ 18:00 3.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1:00 ~ 17:10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토), 09:30 ~ 14:40 ○ 대상자: 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