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23.02.03.공문)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23.02.03.공문)
작성일2023/02/04/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261 행정번호051-709-86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1.(), 12:00 ~ 18:00

2.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3.2.26.(), 10:00~17:50

3.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 공채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2.7.() ~ 2.10.(), 4일간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 9:30 ~ 14:40

5.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6. 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13.() ~ 2.28.(), 3.1.() ~ 3.15.()



 대상자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외출시간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시 주의사항

 

이동 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