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코로나19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한내(22.1.13.공문)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코로나19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한내(22.1.13.공문)
작성일2023/01/13/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187 행정번호051-709-86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직종전환 면접심사

    - 시험일시 및 시험장: 2023. 1. 28.(),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 응시인원: 41

    - 시험실시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주관부서: 관리과>





○ 대상자: 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