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콘텐츠시작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안내(23.01.16.공문) |
---|
작성일2023/01/16/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246 행정번호051-709-8612 |
다운로드법학전문대학원검찰심화실무수습기록평가시험응시자중격리대상자의시험목적외출허용요청.hwp (89 kb)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시 험 명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심화실무수습 기록평가시험 - 시험일시 : 2023년 1월 19일(목), 13:30 ~ 17:00 - 시험주관 및 장소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 응시인원 : 253명 ○ 대상자: 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