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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2022/10/27/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391 행정번호null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2022년도 교정공무원 7급 승진 교정실무평가

- 시험일시: 2022.10.29.(), 10:00 ~ 10:50

2. 2022년도 하반기 부천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10.25.(), 09:00 ~ 15:00

3. '22년도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전기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1.5.(), 08:30 ~ 13:00

4. 2022년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1.5.(), 13:00 ~ 16:10

5.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제1·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10.29.(), 09:30 ~ 16:20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1241(2022.7.21.), "19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177(2022.7.21.), "국가전문자격시험(물류관리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2303(2022.7.21.), "2023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3단계)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 국회사무처 인사과-5140(2022.7.21.),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관련 코로나19 결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팀-8213(2022.7.22.),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채용 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519(2022.7.22.), "2022년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확진자 응시 관련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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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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