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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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사항 안내(24.2.23.~별도공고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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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23/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126 행정번호051-709-4801 |
다운로드(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본.pdf (1063 kb) 다운로드(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본_신구조문.pdf (236 kb) 다운로드(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개정본.pdf (1038 kb) 다운로드(24.2.23.)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개정내용_신구조문.pdf (142 kb)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사항 안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을 안내드리며, 개정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