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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라니티딘 위장약 안전사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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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27/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556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19.9.26.(목)라니티딘위장약잠정제조수입및판매중지(최종)★.hwp (581 kb) |
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여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식약처 상담센터 전화 1577-1255, 홈페이지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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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