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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금연구역 지정고시 공고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기장군 금연구역 지정고시 공고
작성일2018/12/17/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527 행정번호051-7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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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1. 지정목적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학습환경 제공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3. 지정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총214개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5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79개소

           향후 유치원·어린이집 신설 및 폐쇄시 해당 시설은 자동 금연구역 지정 및 취소

    4. 지정범위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5. 과태료 부과일자 : 2018년 1231

    6.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7.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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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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