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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금연구역 지정고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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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7/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527 행정번호051-709-2916 |
다운로드부산광역시기장군금연구역지정고시.hwp (31 kb) |
기장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1. 지정목적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학습환경 제공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3. 지정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총214개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5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79개소 ※ 향후 유치원·어린이집 신설 및 폐쇄시 해당 시설은 자동 금연구역 지정 및 취소 4. 지정범위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5. 과태료 부과일자 : 2018년 12월 31일 6.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7.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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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