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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작성일2023/10/16/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735 행정번호051-709-4815
전용뷰어 다운로드질문과답변.pdf (382 kb) 전용뷰어 다운로드의료기관제출서류(서식1~3).hwp (32 kb) 전용뷰어 다운로드교육안내(상세).pdf (37 kb)

1. 관련 근거

.긴급복지지원법7(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장애인복지법59조의4 7(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섬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노인복지법39조의6 5(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2. 관련 근거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법정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붙임1을 참고하시어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의무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별 결과를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방법 붙임1 참고

. 결과 제출

1) 제출 서류: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3

- 집합교육 결과보고서(서식1), 집합교육 증빙자료(서식2)

- 사이버교육 결과보고서(서식1), 사이버교육 증빙자료(서식3)

2) 제출 기한: 2023. 10. 31.()

3) 제출 방법: 메일 또는 공문회신

- 기장군 기장대로 560 기장군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의약팀 (709-4815)
- 메일: mina4214@korea.kr 메일 제목에 의료기관 명칭 표기 필수

 

. 기타

1)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2) 교육 관련 상세 홈페이지 주소 및 안내 등은 기장군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안내게시물 참고.

 

붙임 1. 교육방법(상세) 1.

       2. 질문과 답변 1.

       3. 의료기관 제출서류(서식1~3)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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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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