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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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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1/03/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205 행정번호051-709- |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hwp (22 kb) |
기장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16조(세탁물처리)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세탁물처리실적을 붙임 서식에 의거 2024.1.20.까지 기장군보건소 의약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탁물처리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요망) ※ 제출방법 : 반드시 메일 제출 cion59182@korea.kr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