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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장군 모자보건사업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18년 기장군 모자보건사업 안내
작성일2018/03/08/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978 행정번호051-709-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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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장군 모자보건사업 안내


구 분

내 용

담당 연락처

 

엽산제 지원

- 지원시기: 임신 12주이내

- 지원대상: 등록신청 임산부

- 지원내용: 주수에 따라 엽산제 1~2통 지급

 

임신초기검사 지원

- 지원시기: 임신 7~8

- 지원대상: 신청 임산부

- 지원내용: 기본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면역혈청검사(매독 등), 풍진검사

 

철분제 지원

- 지원시기: 임신 16

- 지원대상: 신청 임산부

- 지원내용: 주수에 따라 철분제 1~2통 지급(5통 지급)

 

유축기 대여

- 신청시기: 분만 1개월전

- 지원대상: 신청 임산부(전화예약)

- 지원내용: 유축기 15일간 대여

 

신생아청각선별검사지원

- 신청시기: 분만 3개월 전~출산 후 30일 이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72%이하 가구

- 지원내용: 병원에서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쿠폰을 발급

모자보건실

 

기장:709-4860

      709-4865

정관:709-5375

      709-5363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

산후조리비용지원

- 신청시기: 출산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기장군거주 300일 이상 산모

-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500,000원 지원

 

출산축하물품(산모미역) 지원

- 신청시기: 출산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기장군거주 산모

- 지원내용: 산모미역 지원(5만원상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40일전 ~출산 후 30일 이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또는 출산(예정)일 기준 기장군거주 1년 이상 산모

-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발생)

 

 

 

 

기장:709-4860

709-4865

정관:709-5375     709-536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신청시기: 퇴원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지원내용: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태어나 치료 및 수술을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 간동안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 신청시기: 출생 후 7일 이내

- 지원내용: 모든 산부인과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기본검사 6종 무료지원


영유아 빈혈검사

- 신청시기: 6개월, 18개월

- 지원내용: 영유아 빈혈검사 무료 실시

기장:709-4860

709-4865

정관:709-5375      709-536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신청시기: 출산 후 60일 이내~24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0%이하가정

-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기저귀 월64천원, 조제분유 월86)

기장:709-4834


정관:709-5375

       709-5363

영양플러스 사업

- 신청시기: 상반기(보건소에 문의)

- 지원대상요건

6세 이하의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등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가정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경우(보건소에서 무료검사 통해 확인)

- 지원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이(분유, , 달걀, 당근,감자,우유 등) 지급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영양플러스실

709-4862

   

* 소득기준 및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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