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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장군 모자보건사업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18년 기장군 모자보건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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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08/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978
행정번호051-709-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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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18년기장군모자보건사업안내.hwp (5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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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기장군 모자보건사업 안내
구 분 | 내 용 | 담당 연락처 | 출 산 전 | ○ 엽산제 지원 - 지원시기: 임신 12주이내 - 지원대상: 등록신청 임산부 - 지원내용: 주수에 따라 엽산제 1~2통 지급 ○ 임신초기검사 지원 - 지원시기: 임신 7~8주 - 지원대상: 신청 임산부 - 지원내용: 기본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면역혈청검사(매독 등), 풍진검사 ○ 철분제 지원 - 지원시기: 임신 16주 - 지원대상: 신청 임산부 - 지원내용: 주수에 따라 철분제 1~2통 지급(총5통 지급) ○ 유축기 대여 - 신청시기: 분만 1개월전 - 지원대상: 신청 임산부(전화예약) - 지원내용: 유축기 15일간 대여 ○ 신생아청각선별검사지원 - 신청시기: 분만 3개월 전~출산 후 30일 이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72%이하 가구 - 지원내용: 병원에서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쿠폰을 발급 | 모자보건실 기장:709-4860 709-4865 정관:709-5375 709-5363 | 출 산 후 | ○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 ▷ 산후조리비용지원 - 신청시기: 출산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기장군거주 300일 이상 산모 -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500,000원 지원 ▷ 출산축하물품(산모미역) 지원 - 신청시기: 출산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기장군거주 산모 - 지원내용: 산모미역 지원(5만원상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40일전 ~출산 후 30일 이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또는 출산(예정)일 기준 기장군거주 1년 이상 산모 -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발생) | 기장:709-4860 709-4865 정관:709-5375 709-5362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신청시기: 퇴원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지원내용: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태어나 치료 및 수술을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 간동안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 신청시기: 출생 후 7일 이내 - 지원내용: 모든 산부인과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기본검사 6종 무료지원
○ 영유아 빈혈검사 - 신청시기: 6개월, 18개월 - 지원내용: 영유아 빈혈검사 무료 실시 | 기장:709-4860 709-4865 정관:709-5375 709-5363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신청시기: 출산 후 60일 이내~24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0%이하가정 -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기저귀 월6만4천원, 조제분유 월8만6천원) | 기장:709-4834
정관:709-5375 709-5363 | ○ 영양플러스 사업 - 신청시기: 상반기(보건소에 문의) - 지원대상요건 만6세 이하의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등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가정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경우(보건소에서 무료검사 통해 확인) - 지원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이(분유, 쌀, 달걀, 당근,감자,우유 등) 지급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 영양플러스실 709-4862 |
* 소득기준 및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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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