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콘텐츠시작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정부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변경안내 |
---|
작성일2018/01/11/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871 행정번호051-709-5362 |
다운로드2018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본인부담금안내.hwp (20 kb)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국가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및 셋째아 등 취약계층 산모 -기장군지원: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내 주민등록 거주 1년 이상 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20일(한주 연장단축가능) ○ 이용가격: 본인부담금 붙임참조( 기장군 지원금은 정부부담금과 동일)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